대형생활폐기물 취소 및 환불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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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(이메일) 관리자 작성일 2024/10/08 11:18 조회수 9223

온라인 배출신청시 : 수거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(수거상태 없음, 수거상태 업체확인)의 경우 접수자가 직접 취소가 가능(부분취소는 안되므로 해당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환불신청)

   1. 수거상태 없음의 경우 :  신청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 -> (모바일은 三표시 클릭) -> '신청 및 확인' 클릭 -> '신청내역 확인' 클릭 ->        취소하고자 하는 항목의 접수번호 클릭(안뜨면 전체 클릭) -> 맨 아래쪽에 '결제취소' 버튼 클릭

   2. 수거상태 업체확인의 경우 :  해당 수거 업체 전화를 통해 수거불가 표시 변경 요청 -> 신청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 -> (모바일은 三표시 클릭) > '신청 및 확인' 클릭 -> '신청내역 확인' 클릭 -> 취소하고자 하는 항목의 접수번호 클릭 -> 맨 아래쪽에 '결제취소' 버튼 클릭

오프라인(동 주민센터) 배출신청시 : 접수한 동주민센터에서 취소 가능

* 취소 가능일 이후에는 접수한 동주민센터 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후 환불신고서 작성(방문시 신고필증, 신고인 통장사본 지참)